품질보증기록 관리 절차서
2.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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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일링(편철) : 기록을 종류별 구분하여 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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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기록 : 컴퓨터에 의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자기 및 광학매체와 같은 형태로 저장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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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INDEXING) : 유지하는 기록의 명칭, 식별기호, 보존기한을 식별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검색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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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록 : 품목의 품질 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대한 문서적으로 완성된 것으로 아래에 기술되어 있는 문서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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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록철 : 원자력 기술기준을 적용하는 품목을 제작 중에 문서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록을 활용하는 철을 말하며, 영구보존 품질보증기록철과 비영구보존 품질보증기록철로 구분
4. 기록의 작성방법 및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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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은 읽기 쉽고, 정확하게 완성되어야 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해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자 포함)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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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은 발행팀에 의해 정정 가능하다. 기록은 최초 정보를 삭제하지 말고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주위에 구름표시를 하고, 그 내용에 두 줄을 그어 정정한다. 원 내용을 덮어버리는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정 내용 중에는 날짜와 그러한 정정을 하도록 인가한 사람의 식별사항이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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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은 영구기록과 비 영구기록으로 분류하고 비 영구기록의 경우에 관련 규정에 부합되게 보존기한을 명시하며, 또한 비 영구기록은 업무가 완료된 시점에서부터 보존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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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은 화재, 손상, 열화 또는 손실 등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에서 검색 가능한 형태로 보관 및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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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팀장은 특정 사업관련 고객시방서 및 기술기준에서 규정한 대로 생성하고 유지해야 할 품질보증기록이 규정되어 있는 품질보증계약 기록 목록(양식 1101-01)을 작성하여 설계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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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제출 문서는 전자문서 및 기록으로 저장하고 이중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고객사에 제출된 고객 제출 문서를 그 중 하나로 간주한다.
5. 업무절차
5.1. 기록의 분류
모든 기록은 중요도에 따라 영구기록과 비 영구기록으로 분류하며, 전형적인 분류기준 및 보존연한은 다음과 같으며, 이것을 기준으로 각 업무의 수행 단계별 작성되는 기록을 분류하는데 적용한다.
5.1.1. 영구기록 분류기준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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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기록의 분류기준 영구기록은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요건에 해당되면 영구기록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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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의 안전성, 신뢰성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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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변경 및 형상관리를 위해 중요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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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 오동작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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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인 시험에 요구되는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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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기록의 종류 영구기록의 종류는 최소한 다음의 기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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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보존 품질보증기록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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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기술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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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소프트웨어 설계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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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비 영구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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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영구보존 품질보증기록 이외의 대표적인 비 영구보존 품질보증기록은 최소한 다음 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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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계획서 및 품질보증절차서 - 효력 상실 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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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교육훈련 및 자격인정 관련기록 – 효력 상실 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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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품질감사보고서(시정조치요구서 포함) - 보고완료 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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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서 또는 계약서 – 효력 상실 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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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관리기록 – 효력 상실 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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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 기록 – 효력 상실 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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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서 및 절차서 – 효력 상실 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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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구보존 품질보증기록 목록 – 효력 상실 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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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기록의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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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팀장은 계약요건에 따른 제출대상 기록을 사업초기에 식별하여 품질보증계약 기록 목록(양식 1101-01)을 작성하여 설계개발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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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팀장은 작성된 기록을 바인더, 폴더 등의 적절한 형태로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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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팀장은 고객 제출 문서에 한하여 전자문서 및 기록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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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팀장은 화일링(편철) 또는 전자문서로 저장된 기록에 대해 품질보증기록 색인표(양식 1101-02) 상에 기록명 및 기록번호를 입력한 초안을 작성하여 품질팀장에게 기록과 함께 이관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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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팀장은 설계팀장으로부터 접수한 품질보증기록 색인표(양식 1101-02)를 완성하여 기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5.3. 기록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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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팀장은 계약/사업이 종료된 시점에 기록을 조사 후 품질보증기록 색인표를 해당 기록과 함께 품질팀장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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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팀장은 설계팀으로부터 접수된 기록에 대해 다음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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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의 적절성 및 파일링 상태 (품질보증기록 색인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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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한 서명 또는 날인 등의 유효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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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정확성 및 완결성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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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록 색인표에는 최소한 기록번호, 보존기간, 발행팀, 및 품질보증기록 분류기준에 명시된 구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5.4. 기록의 보관 및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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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은 다음과 같은 환경에 의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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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홍수, 화재와 같은 자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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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저온, 습기와 같은 자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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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 곰팡이, 설치류 등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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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팀장은 이관된 기록을 기록보관소의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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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팀장은 기록보관소의 관리 및 기록의 보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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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보관장소는 온도와 습도를 적정 수준(온도 : -20 ℃ ~ 35 ℃, 습도 70% 이하)으로 유지, 관리하고, 화재방지를 위하여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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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팀장은 기록을 24시간 이내에 검색할 수 있도록 색인표를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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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록의 파손 또는 분실 시 조치 절차 품질보증기록의 생성 및 보관 과정에서 재해(화재, 지진, 홍수, 도난 등)로 인한 파손이나 분실의 중대한 품질위배사항이 발생될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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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팀장은 시정조치절차서(JSS-QAP-1001)에 따라 중대한 품질위배사항으로 분류하고 시정조치요구서를 발행 및 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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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록이 파손되었으나 내용의 구분 식별이 가능한 경우, 식별가능한 기록의 내용에 따라 재작성하여 원래의 기록 작성자 및 검토자/승인자의 서명을 받아 유효화시킨다. 만약 고객의 검토, 승인(수락)이 필요하면 원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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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록을 분실한 경우, 전자저장매체 또는 고객에 제출된 품질보증기록의 사본을 입수(가능한 경우)하고, 이를 복사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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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또는 분실로 인해 복구 또는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과 협의하여 해당 품질보증기록 작성을 위해 재시험하거나 해당 기록은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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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보관소의 기록은 분실 또는 파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안유지를 위해 다음의 인원만이 출입 가능하도록 한다. 단, 지정된 자 외의 인원이 기록보관소 출입하려면 품질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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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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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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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또는 그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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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팀장은 계약 또는 사업종료 시까지 해당 팀에서 보관하는 기록을 절차에 따라 적절히 파일 및 색인하여 캐비넷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보관하며, 모든 직원은 업무수행을 위해 기록을 이용한 경우 이를 반드시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한다.
5.5. 기록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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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열람은 품질보증기록 관리대장(양식 1101-03)에 기재한 후 품질팀장의 입회 하에 기록을 열람하며, 계약요건에 따라 고객이나 그의 대리인이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품질팀장은 기록보관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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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보관소에 보관중인 기록을 대출한 경우 작업일 5일 이내에 기록보관소에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