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계획 유효성 평가 및 경영검토 절차서

1. 목적

1.1. 이 절차서는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품질문제점의 경향 분석, 품질보증계획의 적합성과 이행상태 평가 및 경영검토를 위한 절차를 기술하기 위함이다.

2. 범위

2.1. 이 절차서는 품질보증활동을 위한 품질경향분석, 품질보증계획의 적합성과 이행상태 평가 및 경영검토 활동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품질경향분석 : 품질 문제점에 대해 발행한 시정조치요구서 및 내∙외부감사 지적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품질문제 발생원인 및 변동추이를 파악하여 그것에 따라 품질 취약 업무를 개선하고 유사 품질문제점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및 실행하는 것

4. 책임과 권한

4.1. 품질팀장

  1. 품질경향분석, 품질보증계획의 적합성과 이행상태 평가 및 경영검토 결과를 작성하여 대표에게 보고할 책임과 권한.

  2. 품질경향분석, 품질보증계획의 적합성과 이행상태 평가, 경영검토 결과에 따른 제반 조치 계획수립 및 필요시 해당 팀에 시정조치 요구할 책임과 권한.

4.2. 설계팀장

  1. 품질보증계획의 적합성과 이행상태 평가에 관련된 설계팀의 자료 작성 및 제공

  2. 설계팀의 시정조치 사항 이행 및 결과보고

4.3. 대표

  1. 품질경향분석, 품질보증계획의 적합성 및 이행상태 평가, 경영검토 결과를 승인(수락)할 책임과 권한.

5. 대상 및 주기

5.1. 품질경향분석, 품질보증프로그램 적합성과 이행상태 분석 및 경영검토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KEPIC 기술기준 개정사항

  2. 시정조치요구서

  3. 품질감사 결과

  4. 품질보증프로그램

  5. 고객 불만사항 및 클레임 등

5.2. 품질경향분석, 품질보증프로그램 적합성과 이행상태 분석 및 경영검토 주기는 최소 연간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반기별 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다.

6. 보고서 작성 및 후속조치

6.1. 품질경향분석, 품질보증계획 적합성과 이행상태 평가 및 경영검토보고서는 통합하여 작성하여도 된다.

6.2. 후속조치

  1. 품질팀장은 승인된 품질경향분석, 품질보증프로그램 적합성과 이행상태 평가 및 경영검토 보고서를 설계팀에 배포하며, 필요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팀에 시정조치를 실시하도록 시정조치요구서를 발행한다.

  2. 시정조치요구서를 접수한 설계팀장은 시정조치절차서(JSS-QAP-1001)에 따라 시정조치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보고서의 분석 및 후속조치 결과는 향후 품질보증업무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7. 기록

7.1. 품질보증기록은 품질보증기록 관리 절차서(JSS-QAP-1101)에 따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