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훈련절차서

1. 목적

1.1. 본 절차서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수행 및 관리하는 직원들이 적절한 숙련도를 달성하고 유지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2. 범위

2.1. 본 절차서는 품질보증계획서에 언급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수행하는 제이에스솔루션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적용된다.

2.2. 품질의 달성 및 승인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다음의 요원들은 해당 절차서에 따라 인정 및 인증되어야 한다.

  1. 자격인정 절차서(JSS-QAP-0203)

3. 책임

3.1. 설계팀장 및 품질팀장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범위를 결정하고 요구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3.2. 품질팀장은 설계팀장과 협의하여 제이에스솔루션 모든 직원에 대한 연간 교육훈련 일정표(양식 0202-01) 및 교육훈련계획서(양식 0202-02)를 수립할 책임이 있다. 이 일정표와 계획서는 품질팀 기사가 작성, 품질팀장이 검토하고 대표가 승인해야 한다.

3.3. 품질팀장은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에 대한 교육훈련 일정 및 계획을 수립, 실행하고 교육 참가 기록서에 문서화해야 한다.

4. 교육 및 훈련

4.1. 품질팀장 및 설계팀장은 여러 직위의 사람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범위와 그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다음 (1) ~ (3)항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품질팀장 및 설계팀장은 초기 교육, 유지 교육 및 추가 교육을 계획, 검토 및 승인해야 한다. 단, 실무훈련은 본 절차서 4.4항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1. 최초 숙련도의 달성 (초기교육)

  2. 숙련도의 유지 (유지 교육)

  3. 기술이나 방법의 변화 및 업무책임의 변화에 적응 (추가교육)

4.2. 초기 교육 및 훈련

4.2.1.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직원들은 적어도 본 절차서의 연간 교육훈련 과정(내용)(표 0202-1) 및 계층별 교육훈련 과정(표 0202-2)에 규정된 교육 및 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4.2.2. 품질팀장은 교육훈련 과정 및 계층별 교육 과정에 따라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교육훈련계획서에는 교육 대상자, 교육 과정, 교육의 유형 및 방법, 교육 과목과 교육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4.2.3. 기본 교육을 받은 후 직위가 변경된 직원은 그 업무에 배정되기 전에, 추가되는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4.3. 유지 교육

4.3.1. 모든 직원들은 부여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거나 기술기준, 품질보증계획 및 관련 절차서나 기타 문서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해 그들의 숙련도를 유지해야 한다.

4.3.2. 품질팀장은 1년마다 기술기준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개정사항의 교육을 위한 유지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품질팀장은 모든 품질보증계획의 개정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a) 품질보증계획서의 개정에 대한 교육은 그 실행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b) 품질보증계획 또는 절차상의 중요한 개정이 있을 경우, 직원들은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2. 품질팀장은 정해진 기간 내에 기술기준 발행판/추록에 포함된 모든 기술기준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4.4. 훈련

4.4.1. 훈련이 필요한 분야는 (선임)감사자, 설계요원(독립검토자 포함)이며, 자격인정절차서(JSS-QAP-0203)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문서화하여야 한다.

4.4.2. (선임)감사자에 대한 실무 교육훈련(OJT)은 품질팀장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4.4.3. 제이에스솔루션 품질팀장이 (선임)감사자로 자격인정되기 위해서는 KEPIC QAP-1 요건에 따라 자격인정된 외부 선임감사자의 관리 및 감독 하에 교육 훈련 후 요건을 만족할 경우 대표에 의해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4.4.4. 실무 훈련 또는 감사 지적사항이나 부적합사항 및/또는 품질에 역행하는 중대한 상태에 대한 시정조치 수단으로서 각 팀원에 대한 추가 교육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각 팀장이 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각 팀장은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기록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4.4.5. 훈련 실시 결과는 교육훈련 참가 기록서 사본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품질팀에 통보되어야 한다.

4.5. 경영자 교육

4.5.1. 대표 및 임원급 이상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품질팀장이 회합형식으로 진행하고 교육 내용을 회의록이나 교육훈련 참가 기록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5. 교육 및 훈련의 수행

5.1. 해당되는 제이에스솔루션 직원과 기술기준 관련업무에 새로 배정된 요원을 위해 교육 및 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

5.2. 교육 및 훈련은 다음의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5.2.1. 표 0202-2에 나타난 각 계층별 직원에 대한 강사에 의한 강의 형식

5.2.2. 현장 작업자 작업 개시 전 지시

5.2.3. 강사나 감독관 지도하의 자습 또는 요구되는 문서의 정독

5.2.4. 현장실무훈련

5.3. 강의가 요구될 경우에는 지정된 강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5.4. 교육 및 훈련은 제이에스솔루션 외부기관에 의해 실시될 수도 있으며, 그러한 경우 외부기관의 교육 과정은 품질팀장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5.5. 제이에스솔루션 직원이 외부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품질팀장은 제이에스솔루션의 내부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외부기관의 교육 내용을 검토 및 평가해야 한다.

5.6. 외부기관의 인증서나 기타 관련 증빙문서들은 교육훈련 참가 기록서 대신에 출석의 증거로 이용할 수 있다.

6. 기록

6.1. 교육 및 훈련 결과는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는 교육훈련 참가 기록서(양식 0202-03)에 문서화하여야 한다.

  1. 교육 과정 및 주제

  2. 교육 일자, 교육시간 및 기간

  3. 강사명

  4. 참석자 성명 및 서명

  5. 강사 서명

6.2. 연간 교육훈련 일정표, 교육훈련 계획서 및 교육훈련 참가 기록서와 같은 교육 및 훈련 기록은 품질보증기록 관리절차서(JSS-QAP-1101)에 따라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7. 표

7.1. 표 0202-1 교육훈련 과정(내용)

구 분 내 용 최소 교육시간

A

품질보증프로그램 일반사항

1시간

B

제이에스솔루션 품질보증계획서(JSS-QAM-100)

2시간

C-1

제이에스솔루션 품질보증절차서(JSS-QAP-300) 모두

5시간

C-2

제이에스솔루션 품질보증절차서 중 해당 절차서(*)

3시간

D

코딩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언어 등

24시간(**)

E

원자력안전법, 규제요건, KEPIC 일반

1시간

F

품질보증감사 방법(감사기법, 시정조치 품목의 식별 및 후속조치 방법, 감사지적사항의 종결 등에 관한 방법,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 등)

2시간

* JSS-QAP-0202, 0203, 0301, 0401, 0402, 0403, 0404, 0501, 0801, 1001, 1002, 1003, 1101

** 설계팀장 또는 대표가 인정한 동일직종 경력2년 이상 경력자는 면제 가능.

7.2. 표 0202-2 계층별 교육훈련 과정

계층 교육훈련 과정 비고

설계팀장 및 팀원

A, B, C-2, D

설계요원 및 독립검토자와 동일

품질팀장

A, B, C-1, E

선임감사자

A, B, C-1, E, F

제이에스솔루션 직원

선임감사자

B, C-1

KEPIC QAP-1으로 자격인정된 외부의 선임감사자

8. 양식

8.1. [양식 0202-01] 연간 교육훈련 일정표

8.2. [양식 0202-02] 교육훈련 계획서

8.3. [양식 0202-03] 교육훈련 참가 기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