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훈련절차서
3. 책임
4. 교육 및 훈련
4.1. 품질팀장 및 설계팀장은 여러 직위의 사람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범위와 그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다음 (1) ~ (3)항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품질팀장 및 설계팀장은 초기 교육, 유지 교육 및 추가 교육을 계획, 검토 및 승인해야 한다. 단, 실무훈련은 본 절차서 4.4항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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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숙련도의 달성 (초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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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도의 유지 (유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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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나 방법의 변화 및 업무책임의 변화에 적응 (추가교육)
4.2. 초기 교육 및 훈련
4.2.1.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직원들은 적어도 본 절차서의 연간 교육훈련 과정(내용)(표 0202-1) 및 계층별 교육훈련 과정(표 0202-2)에 규정된 교육 및 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4.3. 유지 교육
4.3.2. 품질팀장은 1년마다 기술기준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개정사항의 교육을 위한 유지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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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팀장은 모든 품질보증계획의 개정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a) 품질보증계획서의 개정에 대한 교육은 그 실행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b) 품질보증계획 또는 절차상의 중요한 개정이 있을 경우, 직원들은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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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팀장은 정해진 기간 내에 기술기준 발행판/추록에 포함된 모든 기술기준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7. 표
7.1. 표 0202-1 교육훈련 과정(내용)
| 구 분 | 내 용 | 최소 교육시간 |
|---|---|---|
A |
품질보증프로그램 일반사항 |
1시간 |
B |
제이에스솔루션 품질보증계획서(JSS-QAM-100) |
2시간 |
C-1 |
제이에스솔루션 품질보증절차서(JSS-QAP-300) 모두 |
5시간 |
C-2 |
제이에스솔루션 품질보증절차서 중 해당 절차서(*) |
3시간 |
D |
코딩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언어 등 |
24시간(**) |
E |
원자력안전법, 규제요건, KEPIC 일반 |
1시간 |
F |
품질보증감사 방법(감사기법, 시정조치 품목의 식별 및 후속조치 방법, 감사지적사항의 종결 등에 관한 방법,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 등) |
2시간 |
* JSS-QAP-0202, 0203, 0301, 0401, 0402, 0403, 0404, 0501, 0801, 1001, 1002, 1003, 1101
** 설계팀장 또는 대표가 인정한 동일직종 경력2년 이상 경력자는 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