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구현 절차서

1. 목적

1.1. 본 절차서는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의 설계 결과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고 관련된 지원 문서를 개발하는데 있으며, 통합/시스템 시험을 위한 절차 및 환경을 수립하는데 있다.

2. 범위

2.1. 본 절차서는 설계한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의 구현, 구현된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의 내∙외부 인터페이스 통합 및 관리, 그리고 구현 완료된 소프트웨어의 시스템 통합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단위시험 : 시스템에서 시험 가능한 가장 작은 단위를 개별적으로 시험하는 것.

3.2.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 소프트웨어의 낮은 수준의 구성 요소를 말하며, 소프트웨어에 통합된다.

4. 소프트웨어의 구현(이행)

4.1. 설계요원은 소프트웨어 설계 내용을 프로그래밍 표준 및 규약을 통하여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소프트웨어 구현의 과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4.2. 설계요원은 원시코드, 업데이트 파일 및 식별번호, 컴파일 및 구동을 위해 필요한 auxiliary 및 library 파일과 함께 구현방법, 구현내용, 컴퓨터프로그램 목록(원시코드 목록 포함) 및 컴퓨터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을 발행하여야 한다.

4.3. 구현단계에서 검토는 별도로 수행되고 문서화되거나, 정의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방법에 적절하게 결합될 수 있다.

4.4. 다음의 두 가지 검토가 실시되어야 하고 이런 검토들은 상세설계 및 컴퓨터프로그램의 의도된 사용에 익숙한 설계요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설계확인과 조합 또는 그 일부로 수행될 수도 있다.

  1. 수락시험용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업무와 관련된 요건 검토.

  2. 수락시험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개발주기의 만족스러운 완료(완성)를 보증하는 검토.

4.5. 검토에 참여한 검토자 성명 및 이들이 검토를 수행한 범위가 식별되어야 한다.

4.6. 하나의 검토가 요건의 만족여부를 결정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설계팀장이 판단한 경우, 대체계산을 사용하거나 시험을 개발하고 이를 소프트웨어 개발주기의 해당 활동에 통합해야 한다.

4.6.1. 소프트웨어 검토를 지원(보조)하기 위해 수행된 시험은 수락시험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4.6.2. 이러한 시험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종료 및 수락시험을 포괄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

4.7. 소프트웨어 구현 단계의 확인 및 검증

4.7.1. 다음의 구현 단계 산출물로 소프트웨어 구현 단계 확인 및 검증을 한다. 이중에서 시험 문서는 소프트웨어 시험 절차서(JSS-QAP-0404)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1. 프로그램, 원시코드, 프로그램 목록, 원시코드 목록 등 4.2항의 소프트웨어 구현 산출물

  2. 시스템 시험 절차서

  3. 통합 시험 절차서

  4. 구성요소 시험 절차서

  5. 구성요소 시험 보고서

4.7.2. 소프트웨어 구현 단계의 확인 및 검증은 독립검토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점검표의 구현 단계(양식 0501-03) 및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점검표의 소스코드(양식 0501-08),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점검표의 시험절차(양식 0501-06),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점검표의 시험보고(양식 0501-07)에 기록하여야 한다.

4.7.3. 독립검토자는 “IEEE Std 1012, Standard for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적용 기술기준은 고객 요구사항을 우선으로 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구현 단계의 확인 및 검증 보고서”를 4.7.2항에서 기록한 점검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다른 품질요원의 검토 및 품질팀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8. 전형적인 구현(이행) 단계 업무 흐름도는 아래와 같다.

dev flow

4.8.1. 소프트웨어 개발

  1. 설계요원은 선정된 개발 방법론에 따라 제품 구성 요소를 구현하기 위한 표준과 기준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설계요원은 프로젝트 정의 표준 및 명명 규칙을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설계요원은 작성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른 설계요원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4. 설계요원은 소프트웨어 설계 명세서에 따라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여야 한다.

4.8.2. 제품지원문서 개발

  1. 설계요원은 선정된 개발 방법론에 따라 설치, 운영과 유지보수 문서를 개발하기 위한 표준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설계요원은 작성된 표준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을 개발하여야 한다.

4.8.3. 제품지원문서 검토/승인

  1. 설계요원은 컴퓨터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 작성하고, 다른 설계요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설계팀장은 컴퓨터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을 승인하여야 한다.

4.8.4. 컴포넌트시험

  1. 설계요원은 컴포넌트 시험을 위해 소프트웨어 시험 절차서(JSS-QAP-0404)에 따라 컴포넌트 시험절차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설계요원은 작성된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설계요원은 컴포넌트 시험을 위해 소프트웨어 시험 절차서(JSS-QAP-0404)에 따라 컴포넌트 시험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5. 기록

5.1. 설계요원은 검토결과 문서화된 검토의견 및 이의 처리결과에 대한 문서 및 기록을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에 반영될 때까지 설계팀 내 파일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2. 설계요원은 검토결과 반영되지 않은 문서화된 검토의견 및 이의 처리결과에 대한 문서 및 기록을 소프트웨어가 승인될 때까지 설계팀 내 파일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