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감사 절차서
4. 감사 준비
4.1. 감사 일정계획
4.3. 감사팀의 선정
5. 감사 수행
5.2. 감사 절차
5.2.2. 객관적 증거 자료들은 품질보증계획의 요건에 따라 확인되어야 한다. 선임감사자는 감사 기간 동안 조사된 모든 문서들을 감사점검표에 명시해야 한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객관적 증거 자료들은 감사점검표나 첨부 서류에 명시되어야 한다.
5.2.8. 감사 지적사항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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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는데 따르는 문제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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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된 절차상의 요구사항 일탈. 여기에는 감사를 수행하는 동안 발견하지 못하고 남겨졌더라면 허용할 수 없는 품질상태가 야기되었을지도 모르는 품목 또는 품질 요건이 불확실한 품목 등이 포함된다. 처리된 비교적 중요치 않은 사항(특히 감사 종료 전에 시정된 사항)은 감사 지적사항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5.2.9. 계획의 적용 범위나 방법론, 계획의 일반적 상황에 대한 설명, 특히 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기간 중 지적사항의 시정과 같은 사소한 변화는 관찰사항으로서 문서화되어야 한다. 또한 과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이나 품질보증계획을 이행하는데 있어 미해결된 결과도 관찰사항으로 문서화되어야 한다. 품목이 계획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경우, 계획의 유효성 또는 스타일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석은 관찰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설명들은 감사보고서와 별도로 전달되어야 한다. 관찰 사항은 회신이 요구되지 않으며, 감사 지적사항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5.2.10 감사가 완료되면 선임감사자는 감사팀에 의해 명시된 감사 지적사항들을 종합 정리해야 한다.
6. 보고
6.1. 감사보고서(양식 1201-05)는 감사완료 후 2주 내에 선임감사자에 의해 서명 및 발행되어야 한다. 감사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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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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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감사자 및 감사자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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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간 중 접촉한 피감사자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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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된 품질보증계획의 유효성에 대한 기술을 포함한 감사 결과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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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조직에서 시정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각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상세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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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감사자의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