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인정 절차서
3. 정의
4. 책임
5. 선임감사자 자격인정
선임감사자 대상자는 선임감사자로 임명되기 전에 다음 5.1항 ~ 5.5항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5.1. 아래 5.1.1항부터 5.1.4항까지에 규정된 학력, 경력, 기타 전문기술자격증 및 경영자의 권한을 이용한 평가 점수의 합이 10점 이상이어야 한다.
5.1.1. 학력(최대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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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전문대학 졸업 시 1점, 그 중에서 전공이 공학, 물리학, 수학 또는 품질보증이면 총 2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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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대학 학사 2점, 그 중에서 전공이 공학, 물리학, 수학 또는 품질보증 학사일 경우 총 3점, 또는 공학, 물리학, 경영 또는 품질보증의 석사일 경우 총 4점.
5.1.2. 경력(최대 9점)
기술, 제작, 건설, 운전 또는 보수 분야의 기술 경력일 경우 1년에 1점으로 최고 5점까지 가능. . 그 중에 2년 이상이 원자력 분야 경력일 경우에는 1점을 추가, 또는 . 그 중에 2년 이상이 품질보증 분야의 경력일 경우에는 2점을 추가, 또는 . 그 중에 2년 이상이 감사 분야의 경력일 경우에는 3점을 추가, 또는 . 그 중에 2년 이상이 품질보증 분야일 경우에는 3점을 추가, 또는 . 그 중에 2년 이상이 원자력 품질보증 감사 분야일 경우에는 4점을 추가
5.2. 의사전달능력
선임감사자는 서면 및 구두로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품질팀장/대표/선임감사자는 서면 및 구두 의사전달능력을 문서화하여 자격인정기록의 증거자료로 활용 및 유지하여야 한다. 선임감사자 대상자에 대한 의사전달능력 평가는 선임감사자 대상자의 서면 의사전달능력 평가서(양식 0203-01) 및 선임감사자 대상자의 구두 의사전달능력 평가서(양식 0203-02)의 평가서를 이용하여 품질팀장(품질팀장이 선임감사자 대상자인 경우에는 대표나 외부에서 등록된 선임감사자)이 평가하여 80 %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한다.
5.3. 훈련
선임감사자는 감사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훈련은 교육 및 훈련 절차서(JSS-QAP-0202)의 표 0202-2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분야에 대한 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
5.3.3. 조사, 질의, 평가 및 보고 등의 감사 기술과 문제점을 확인, 시정조치 내용 확인 및 감사 지적사항의 종결 등에 관한 방법. 이러한 훈련은 인정된 외부 기관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다.
5.4. 감사참여
선임감사자로서 자격이 부여되기 전 3년 동안에 적어도 5회 이상 감사참여 경험이 있어야 하며, 그 중 1회는 자격부여 되기 전 1년 이내의 원자력분야 품질보증 감사 참여경험 이어야 한다. 감사참여 결과는 감사참여 기록서(양식 0203-06) 또는 선임감사자 자격인정 기록서(양식 0203-03)에 문서화하여야 한다.
5.5. 필기시험
5.6. 대한전기협회나 발전사업자 주관 하의 교육, 경력, 의사전달 기술, 훈련 및 감사 참여 기록은 품질팀장이 결정한 이 절차서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뒷받침하는 문서는 품질팀장이 검토하고 수락해야 한다.
6. 감사자 자격인정
6.2. 다양한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직원의 숙련도는 (1) ~ (4)항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발 및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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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IC QAP-1을 포함한 KEPIC ENA-4200 및 KEPIC ENA와 관련된 기타 사항에 대한 이해와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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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감사의 기초, 목적, 특성, 준비, 시행 및 결과 등에 대한 일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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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감사 항목의 조사, 질문, 평가 및 문서화 방법 및 감사 지적사항을 마무리 짓는 방법 등에 대한 전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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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감사자의 직접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현장실무훈련, 감사지도 및 상담, 감사 계획 수립, 감사 실시,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