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인정 절차서

1. 목적

1.1. 본 절차서는 선임감사자, 감사자 및 설계요원의 자격인정과 독립검토자의 임명에 대한 요구사항과 그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2. 범위

2.1. 본 절차서는 내부 품질감사와 공급자에 대한 심사/감사를 수행하는 선임감사자 및 감사자의 자격인정에 적용된다.

2.2. 본 절차서는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요원의 자격인정에 적용된다.

2.3. 본 절차서는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업무에 대한 독립검토자의 지정 및 임명에 적용된다.

3. 정의

3.1. 감사

수립된 절차서, 지시서, 도면 및 기타 적용문서의 적합성과 준수여부 및 이행상태의 유효성을 객관적인 증거의 조사, 시험 또는 평가에 의해 결정하는 계획되고 문서화된 행위. 감사는 공정관리 또는 품목 승인의 단순한 목적을 위하여 행해지는 감독 또는 검사 행위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3.2. 심사

조직의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적합성을 판정하고 업무 수행장소에서 해당 품질보증 계획의 이행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조직의 기술기준(코드) 행동들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의 능력을 평가하고 문서화하는 것

3.3. 감사자

기술전문가나 경영자 대표 또는 선임감사자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는 감사 실습원 등 선임감사자를 보조하면서 감사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4. 선임감사자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지시하며 지적사항을 보고하고 시정조치결과를 평가하는 사람.

4. 책임

4.1. 대표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품질팀장이 선임감사자 또는 감사자일 경우 자격인정

  2. 설계팀장에 대해 설계요원 자격인정

  3. 소프트웨어 독립검토자 임명

4.2. 품질팀장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선임감사자의 자격인정

  2. 선임감사자에 대한 시험 관리

  3. 감사자의 자격인정

  4. 선임감사자 및 감사자의 훈련

  5. 선임감사자 및 감사자 자격인정 기록의 유지

  6. 소프트웨어 독립검토자 목록(양식 0203-09) 유지 관리

  7. 소프트웨어 독립검토자 지정 및 대표에게 임명 요청

4.3. 설계팀장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설계요원 자격인정

  2. 유자격 설계요원 목록(양식 0203-08) 유지 관리

5. 선임감사자 자격인정

선임감사자 대상자는 선임감사자로 임명되기 전에 다음 5.1항 ~ 5.5항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5.1. 아래 5.1.1항부터 5.1.4항까지에 규정된 학력, 경력, 기타 전문기술자격증 및 경영자의 권한을 이용한 평가 점수의 합이 10점 이상이어야 한다.

5.1.1. 학력(최대 4점)

  1. 2년제 전문대학 졸업 시 1점, 그 중에서 전공이 공학, 물리학, 수학 또는 품질보증이면 총 2점, 또는

  2. 4년제대학 학사 2점, 그 중에서 전공이 공학, 물리학, 수학 또는 품질보증 학사일 경우 총 3점, 또는 공학, 물리학, 경영 또는 품질보증의 석사일 경우 총 4점.

5.1.2. 경력(최대 9점)

기술, 제작, 건설, 운전 또는 보수 분야의 기술 경력일 경우 1년에 1점으로 최고 5점까지 가능. . 그 중에 2년 이상이 원자력 분야 경력일 경우에는 1점을 추가, 또는 . 그 중에 2년 이상이 품질보증 분야의 경력일 경우에는 2점을 추가, 또는 . 그 중에 2년 이상이 감사 분야의 경력일 경우에는 3점을 추가, 또는 . 그 중에 2년 이상이 품질보증 분야일 경우에는 3점을 추가, 또는 . 그 중에 2년 이상이 원자력 품질보증 감사 분야일 경우에는 4점을 추가

5.1.3. 기타 전문기술자격증(최대 2점)

  1. 국가 기관, 국립 또는 해외 기술 또는 기능협회에서 발행 및 승인한 1등급의 공학, 과학 또는 품질보증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는 1점.

  2. 국가 기관이 발행 및 승인한 공학, 과학 또는 품질보증에 대한 전문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는 2점.

5.1.4. 경영자의 권한(최대 2점)

품질팀장/대표는 통솔력, 올바른 판단력, 분석 능력, 끈기, 과거 업무수행 실적 및 품질보증분야 훈련 이수 등 감사에 적용될 수 있는 기타 수행 요소를 평가하여 2점을 줄 수 있다.

5.2. 의사전달능력

선임감사자는 서면 및 구두로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품질팀장/대표/선임감사자는 서면 및 구두 의사전달능력을 문서화하여 자격인정기록의 증거자료로 활용 및 유지하여야 한다. 선임감사자 대상자에 대한 의사전달능력 평가는 선임감사자 대상자의 서면 의사전달능력 평가서(양식 0203-01) 및 선임감사자 대상자의 구두 의사전달능력 평가서(양식 0203-02)의 평가서를 이용하여 품질팀장(품질팀장이 선임감사자 대상자인 경우에는 대표나 외부에서 등록된 선임감사자)이 평가하여 80 %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한다.

5.3. 훈련

선임감사자는 감사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훈련은 교육 및 훈련 절차서(JSS-QAP-0202)의 표 0202-2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분야에 대한 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

5.3.1. KEPIC QAP-1을 포함하여 KEPIC ENA-4200, 기타 원자력과 관련된 기술기준, 표준, 규정과 기타 적합한 관리지침에 대한 기초 지식과 이해

5.3.2. 전체적인 품질보증계획의 일반적 원칙과 KEPIC QAP-1의 적용되는 품질보증 요소들

5.3.3. 조사, 질의, 평가 및 보고 등의 감사 기술과 문제점을 확인, 시정조치 내용 확인 및 감사 지적사항의 종결 등에 관한 방법. 이러한 훈련은 인정된 외부 기관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다.

5.3.4. 다음의 품질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 : 원자력 품목 및 원자력 품목의 안전 요소에 대한 설계, 구매, 제작, 취급, 운송, 인수, 저장, 세척, 설치, 검사 및 시험

5.3.5. 감사 계획의 적용 요소에 대한 현장실무 훈련

5.4. 감사참여

선임감사자로서 자격이 부여되기 전 3년 동안에 적어도 5회 이상 감사참여 경험이 있어야 하며, 그 중 1회는 자격부여 되기 전 1년 이내의 원자력분야 품질보증 감사 참여경험 이어야 한다. 감사참여 결과는 감사참여 기록서(양식 0203-06) 또는 선임감사자 자격인정 기록서(양식 0203-03)에 문서화하여야 한다.

5.5. 필기시험

5.5.1. 선임감사자는 그의 지식에 대한 이해 및 적용 능력을 평가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동 시험에서 최소한 80점 이상을 맞아야 한다.

5.5.2. 필기시험은 KEPIC QAP-1, 품질보증계획 및 기술기준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5.5.3. 선임감사자에 대한 시험의 개발 및 관리는 품질팀장의 책임이다. 품질팀장은 시험문제를 서류에 철하여 유지해야 한다. 품질팀장은 시험의 유형과 구성요소에 대한 명백한 증거로서 본 절차서 8.0항의 요건에 따라 그 사본을 보유해야 한다.

5.5.4. 품질팀장을 선임감사자로 자격인정하기 위한 시험의 개발 및 관리는 대표의 책임이다.

5.6. 대한전기협회나 발전사업자 주관 하의 교육, 경력, 의사전달 기술, 훈련 및 감사 참여 기록은 품질팀장이 결정한 이 절차서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뒷받침하는 문서는 품질팀장이 검토하고 수락해야 한다.

5.7. 숙련도의 유지(자격의 유지)

5.7.1. 선임감사자는 다음의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해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1. 정기적으로 감사에 참여,

  2. 품질보증계획과 감사에 관련된 기술기준, 표준, 절차서, 지시서 및 문서의 검토 및 연구,

  3. 교육 과정에의 참여.

5.7.2. 품질팀장이나 대표는 매년 선임감사자의 자격을 평가해야 한다. 품질팀장이나 대표는 연간 평가를 토대로 선임감사자의 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 내용은 선임감사자 자격인정 기록서(양식 0203-03)에 문서화하여야 한다.

5.7.3. 재자격인정

2년 또는 그 이상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선임감사자는 재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재자격 인정 시 상기 5.3항에 따른 재훈련과 5.5항의 재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적어도 1회 이상 원자력 분야의 품질보증감사에 참여해야 한다.

5.8. 선임감사자 자격인정 기록서에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제이에스솔루션 상호명

  2. 자격인증대상자(선임감사자) 성명

  3. 자격인정 대상 업무

  4. 자격 인정의 근거(학력, 경력, 교육 및 훈련 사항, 필기시험 평가 결과, 의사전달능력 평가 결과 등)

  5. 자격유지를 위한 주기적 연례평가 결과

  6. 감사참여경력

  7. 품질팀장 또는 대표의 서명

  8. 인증/재인증 일자

6. 감사자 자격인정

6.1. 감사자는 본 절차서에 명시된 숙련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의 오리엔테이션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6.2. 다양한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직원의 숙련도는 (1) ~ (4)항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발 및 유지되어야 한다.

  1. KEPIC QAP-1을 포함한 KEPIC ENA-4200 및 KEPIC ENA와 관련된 기타 사항에 대한 이해와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

  2. 품질 감사의 기초, 목적, 특성, 준비, 시행 및 결과 등에 대한 일반 교육

  3. 특수 감사 항목의 조사, 질문, 평가 및 문서화 방법 및 감사 지적사항을 마무리 짓는 방법 등에 대한 전문 교육

  4. 선임감사자의 직접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현장실무훈련, 감사지도 및 상담, 감사 계획 수립, 감사 실시,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사항

6.3. 감사자 자격인정 결과는 감사자 자격인정 기록서(양식 0203-04)에 문서화하여야 한다.

7. 설계요원의 자격인정

7.1. 설계요원은 제이에스솔루션의 교육 및 훈련절차서(JSS-QAP-0202)에 규정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7.2. 설계요원은 다음의 학력 및/또는 경력을 가져야 한다.

7.2.1. 고등학교 졸업 시에는 소프트웨어 설계, 개발분야 최소 2년의 경력

7.2.2. 2년제 대학(정보통신, 전산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 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졸업 시에는 소프트웨어 설계, 개발분야 최소 1년의 경력

7.2.3. 정보통신, 전산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 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분야 학사 이상 학위 보유 시, 소프트웨어 설계, 개발분야 최소 6개월의 경력

7.2.4. 정보통신, 전산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 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공자가 아닌 경우 해당 학력별 추가 6개월의 경력

7.2.5. 국가 기관, 국립 또는 해외 기술 또는 기능협회에서 발행 및 승인한 정보통신, 전산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 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산업기사, 기사, 기술사)의 자격증 소지자는 학력과 상관없이 6개월의 경력

7.3. 자격인정

7.3.1. 설계팀장(설계팀장에 대한 자격인정은 대표)은 상기 7.1항과 7.2항의 요건을 기준으로 설계요원을 자격인정하여야 한다.

7.3.2. 설계요원 자격인정 결과는 설계요원 자격인정 기록서(양식 0203-05)에 문서화되어야 한다.

7.4. 재자격인정

2년 또는 그 이상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설계요원은 재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재자격 인정 시에는 최소 1개월 이상의 설계, 개발 경력을 가져야 한다.

7.5. 설계요원 자격인정 기록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이에스솔루션 상호명

  2. 자격인정 대상자의 성명

  3. 자격인정 대상업무

  4. 자격인정의 근거(학력, 경력, 교육 및 훈련사항)

  5. 자격유지 위한 주기적 연례평가 결과

  6. 설계팀장 또는 대표의 서명

  7. 자격인정/재자격인정 일자

7.6. 유자격 설계요원 목록(양식 0203-08)은 설계팀장이 작성 및 유지해야 한다.

7.7. 유자격 설계요원의 업무수행은 설계팀장(설계팀장에 대해서는 대표)이 매년 재평가하고 3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인정해야 한다. 재인정은 반드시 연속적으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근거를 토대로 하거나 자격인정 내용을 재평가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한다. 이러한 문서는 자격인정 기록철에 유지되어야 한다.

8. 독립검토자 지정 및 임명

8.1. 품질팀장은 품질팀 내 독립검토자를 지정(품질팀장에 대해서는 대표)하여 대표가 소프트웨어 독립검토자 임명증서(양식 0203-10)을 발행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 독립검토자 목록(양식 0203-09)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8.2. 소프트웨어 독립검토자 목록(양식 0203-09)은 품질팀장이 작성 및 유지해야 한다.

9. 기록

9.1. 품질팀장은 감사를 수행하는 선임감사자 및 감사자에 대한 자격인정 기록서 및 독립검토자 기록을 품질보증기록 관리절차서(JSS-QAP-1101)에 따라 유지, 관리해야 하며 고객이나 규제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제시해야 한다.

9.2. 설계팀장은 소프트웨어 설계요원에 대한 자격인정 기록서를 품질보증기록 관리절차서 (JSS-QAP-1101)에 따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고객이나 규제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제시해야 한다.

10. 양식

10.1. [양식 0203-01] 선임감사자 대상자의 서면 의사전달능력 평가서

10.2. [양식 0203-02] 선임감사자 대상자의 구두 의사전달능력 평가서

10.3. [양식 0203-03] 선임감사자 자격인정 기록서

10.4. [양식 0203-04] 감사자 자격인정 기록서

10.5. [양식 0203-05] 설계요원 자격인정 기록서

10.6. [양식 0203-06] 감사참여기록서

10.7. [양식 0203-07] 유자격 감사자 목록

10.8. [양식 0203-08] 유자격 설계요원 목록

10.9. [양식 0203-09] 소프트웨어 독립검토자 목록

10.10. [양식 0203-10] 소프트웨어 독립검토자 임명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