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사항 보고 절차서
4. 정의
4.1. 부적합(Noncompliance) : 위배사항을 발견하여 본 절차서에 따라 평가한 결과 그 위배사항으로 인해 원자력안전법 제 11 조 및 제 21 조의 허가기준 위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정한 경우
4.3. 품질검증 : 특정 안전관련설비를 대체하기 위하여 일반규격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할 경우, 그 일반규격품이 해당 안전관련설비에 적용되는 안전등급 및 등급별 규격에 따라 설계, 제작된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의도된 안전기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는 승낙절차.
4.4. 안전관련설비 : 원자로 및 관계시설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등급 1, 2 또는 3 등급이 부여된 설비.
4.5. 사업자 : 발전용원자로, 연구용 또는 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 운영하려는 자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허가신청을 제출한 자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자, 제작자, 해당 품질검증을 수행하고 품질검증보고서를 발행하는 기관(이하 “공급자”하 한다), 성능검증을 수행하는 자(이하 “성능검증기관”이라 한다).
4.6. 책임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를 이행해야 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진 제이에스솔루션의 대표 또는 다른 개인. 대표는 품질팀장에게 부적합사항 보고에 관한 이행을 위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
4.7.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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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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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구조, 설비 및 성능이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3.5 항 제 12 조 내지 제 49 조의 규정 적용)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등에 따른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3.4 항 적용)에 지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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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3.2 항 제 174 조(환경상의 위해 방지) 적용)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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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 10 조 제 2 항 또는 제 20 조 제 2 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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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 10 조 제 2 항 또는 제 20 조 제 2 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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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 20 조 제 2 항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