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사항 보고 절차서

1. 목적

1.1. 본 절차서는 원자력안전법 제15 조의 3 (부적합사항 보고)에서 요구되고 정의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 발견 시 부적합사항 평가, 보고, 전파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2.1. 본 절차서는 제이에스솔루션 또는 제이에스솔루션의 하수급자가 공급하였거나, 공급중인 국내 원자력 안전관련설비가 원자력안전법 제 11 조, 제 21 조의 규정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방사성 물질 등에 따른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적합사항을 발견, 평가, 조치, 보고하기 위한 체계에 적용한다.

3. 참조문서

3.1. 원자력안전법, 제 15 조의 3

3.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 174 조

3.3.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3.4.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기준’

3.5.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1 조, 제 49 조

3.6. JSS-QAP-1001 시정조치 절차서

3.7. JSS-QAP-1201 품질보증감사 절차서

4. 정의

4.1. 부적합(Noncompliance) : 위배사항을 발견하여 본 절차서에 따라 평가한 결과 그 위배사항으로 인해 원자력안전법 제 11 조 및 제 21 조의 허가기준 위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정한 경우

4.2. 일반규격품 : 안전관련설비에 적용되는 안전등급 및 등급별 규격에 따라 설계, 제작되지 않은 품목/역무.

4.3. 품질검증 : 특정 안전관련설비를 대체하기 위하여 일반규격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할 경우, 그 일반규격품이 해당 안전관련설비에 적용되는 안전등급 및 등급별 규격에 따라 설계, 제작된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의도된 안전기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는 승낙절차.

4.4. 안전관련설비 : 원자로 및 관계시설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등급 1, 2 또는 3 등급이 부여된 설비.

4.5. 사업자 : 발전용원자로, 연구용 또는 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 운영하려는 자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허가신청을 제출한 자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자, 제작자, 해당 품질검증을 수행하고 품질검증보고서를 발행하는 기관(이하 “공급자”하 한다), 성능검증을 수행하는 자(이하 “성능검증기관”이라 한다).

4.6. 책임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를 이행해야 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진 제이에스솔루션의 대표 또는 다른 개인. 대표는 품질팀장에게 부적합사항 보고에 관한 이행을 위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

4.7. 허가기준

  1. 총리령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구조, 설비 및 성능이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3.5 항 제 12 조 내지 제 49 조의 규정 적용)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등에 따른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3.4 항 적용)에 지장이 없을 것.

  3.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3.2 항 제 174 조(환경상의 위해 방지) 적용)에 적합할 것.

  4. 원자력안전법 제 10 조 제 2 항 또는 제 20 조 제 2 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5. 원자력안전법 제 10 조 제 2 항 또는 제 20 조 제 2 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6. 원자력안전법 제 20 조 제 2 항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8. 기술기준

공급자가 검토하는 기술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2 절(원자로시설의 구조, 설비 및 성능), 제 12 조(안전등급 및 규격)부터 제 49 조(초기시험)을 말한다. 또한 발전사업자가 안전성분석보고서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해당 요건은 제시한 설계시방서 및 구매시방서와 이에 인용된 코드 및 표준을 말한다.

5. 책임 및 권한

5.1. 제이에스솔루션의 모든 직원은 명백한 부적합사항을 인지하면 품질팀장에게 즉시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

5.2. 품질팀장은 다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구조, 설비 및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원자력안전법 제 11 조 및 제 21 조의 허가기준 위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정한 경우, 추가적인 평가와 결정을 위하여 즉시 확인한다.

  2. 부적합사항으로 판정된 내용을 부적합사항 보고서(양식 1002-01)에 요약해서 대표에게 즉시 보고한다.

  3. 부적합사항으로 평가된 내용이 본 절차서에 따라 고객사에 보고되었는지를 확인한다.

6. 절차

6.1. 부적합사항으로 판정된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품질팀장 및 대표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 통지에 소요되는 기간은 판정이 종료된 날부터 근무일 기준 최대 2일이 넘어서는 아니 된다.

6.2. 품질팀장은 부적합사항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근무일 이내에는 부적합보고서(양식 1002-01)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고객사에 보고해야 한다. 부적합사항 보고는 공문으로 고객사에 제출하고 담당자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접수를 확인해야 한다.

6.3. 제출한 부적합사항 보고서 내용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고객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이미 제출한 보고서 내용 중 변경사항은 적절한 방법으로 구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6.4. 원자력안전법 제 20 조 제 2 항과 제 30 조의 제 2 항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른 보고대상으로서, 관련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 고장 발생시 보고, 공개 규정)에 따라 보고를 완료한 경우와 그 밖의 문서로써 고객사에 해당 내용이 보고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보고로써 이 규정에서 요구하는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6.5. 부적합사항의 통지 및 보고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보증기록 관리 절차서(JSS-QAP-1101)에 따라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7. 부록

7.1. 부록 1. 부적합사항 보고 Timeline

7.2. 부록 2. 부적합사항 보고 처리 흐름도

7.3. 부록 3. 부적합사항 보고 대상여부 평가 가이드

8. 양식

8.1. [양식 1002-01] 부적합사항 보고서